*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는 개정법에 따라 필수서류가 아닙니다. 다만, 범죄경력이 있으신 분은 신청서작성시 필요하므로 발급하여 사무소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최근 신청건수나 허가율의 통계를 보면 개명허가율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개명이 힘들엇으나 2005년 11월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 이후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중시하여 예전보다 개명이쉬워진건 사실입니다. 본사에서는 대부분 1차에 99%가 허가되고 있으며 본사를 통해 개명신청을 하시면 허가 받을 때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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